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
대한 우월적 지위는 유별나 보인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바호펜이나 모건은 가족 제도도 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아메리카나 태평양, 인도 지역의 원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족들을 연구한 결과 현재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혼인 방식이나 가족 제도가 있었다는 것
私人의 공법행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공무원의 사직원, 군인의 전역지원, 재판상의 진술(대판 92.5.26. 91누45578) 등은 공법행위로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女軍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
대한 사실확정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판례)
1) 일신상의 사유
판례문언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1998.3.26 비노조원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담당중역으로부터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미리 준비한 연월차수당 및 하기휴가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는 등 자진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같은 달 27일 그룹별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중점관리 해야 하는 점*
1) 목표와 방침
2) 최고경영자의 지원
3) 안전관리조직
4) 책임소재 명시
5) 안전관리기술대책
6) 직무별 안전분석
7) 사고원인분석
8) 교육과 훈련
9) 엄격한 규정이행
10) 건강한 환경조성
11) 적절한 의료시설
12) 적절한 사후대책
3. 안전 · 보건의 의의
1) 안전
① 일